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2℃
  • 구름많음대구 9.5℃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15.5℃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조무사 1만명, 여의도 국회 앞으로

URL복사

지난 3일 간무협 결의대회, 차별 철폐 및 법정단체 인정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무협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조무사 1만여명은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오제세·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윤소하 원내대표 및 이정미 의원(정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등 정계 인사와 각 유관단체장이 뜻을 함께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간호조무사중앙회, 시·도회 및 시군구분회들 상징하는 153개의 깃발입장식으로 막을 올렸다. 아울러 108명 단체 율동 및 현수막 퍼포먼스에 이어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이 펼쳐졌다. 또한 노윤경, 오준호 간호조무사의 대국민 호소문 낭독으로 결의대회 분위기는 절정에 달아올랐다.


홍옥녀 회장은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다. 존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현 상황처럼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며,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