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예방치료 임상 프로토콜 ‘A to Z’

URL복사

박창진 원장 다음달 1일 APEM 세미나

예방치료 프로토콜을 제대로 배우고, 치과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미나에 관심이 높다.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운영하고 있는 APEM(Activ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anagement) 세미나가 다음달 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다.

 

예방치료는 개원가의 주요 진료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세우고 치과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박창진 원장은 꾸준한 연구와 오랜 임상경험을 토대로 예방치료 프로토콜을 정립했고, 이를 APEM 세미나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APEM 세미나는 여타 예방치료 관련 세미나들과 달리 치과위생사만 단독으로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치과병·의원의 운영주체인 치과의사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예방치료를 임상에 도입해야 환자와 치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원장의 지론이다.

 

‘임상에 바로 적용하는 적극적 환자관리 프로토콜’을 타이틀로 진행되는 APEM 세미나는 ‘행복한 환자와 함께 하는 윤리적 수입증대’를 주제로 △‘환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예방치료 △환자가 원하는 상담이란? △치아가 아닌 환자를 보는 진단적 접근법 △정기검진, 정말 수익성이 낮을까? △파괴된 치아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적극적 예방치료 △올바른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의 교육 △바로 임상적용 가능한 적극적 환자 관리 프로토콜 등을 다룬다.

 

진단부터 상담, 치료법, 환자관리와 치과 경영에 이르기까지 예방치료의 A to Z를 자세히 다루는 것.

 

관계자는 “이처럼 APEM 세미나는 알찬 내용들로 채워져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2회 이상 꾸준히 진행, 이번에 31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