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7.4℃
  • 연무서울 5.2℃
  • 맑음대전 5.8℃
  • 흐림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4℃
  • 맑음광주 7.6℃
  • 구름조금부산 8.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0.7℃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예방치료 임상 프로토콜 ‘A to Z’

URL복사

박창진 원장 다음달 1일 APEM 세미나

예방치료 프로토콜을 제대로 배우고, 치과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미나에 관심이 높다.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운영하고 있는 APEM(Activ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anagement) 세미나가 다음달 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다.

 

예방치료는 개원가의 주요 진료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세우고 치과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박창진 원장은 꾸준한 연구와 오랜 임상경험을 토대로 예방치료 프로토콜을 정립했고, 이를 APEM 세미나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APEM 세미나는 여타 예방치료 관련 세미나들과 달리 치과위생사만 단독으로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치과병·의원의 운영주체인 치과의사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예방치료를 임상에 도입해야 환자와 치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원장의 지론이다.

 

‘임상에 바로 적용하는 적극적 환자관리 프로토콜’을 타이틀로 진행되는 APEM 세미나는 ‘행복한 환자와 함께 하는 윤리적 수입증대’를 주제로 △‘환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예방치료 △환자가 원하는 상담이란? △치아가 아닌 환자를 보는 진단적 접근법 △정기검진, 정말 수익성이 낮을까? △파괴된 치아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적극적 예방치료 △올바른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의 교육 △바로 임상적용 가능한 적극적 환자 관리 프로토콜 등을 다룬다.

 

진단부터 상담, 치료법, 환자관리와 치과 경영에 이르기까지 예방치료의 A to Z를 자세히 다루는 것.

 

관계자는 “이처럼 APEM 세미나는 알찬 내용들로 채워져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2회 이상 꾸준히 진행, 이번에 31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