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5.2℃
  • 박무서울 1.2℃
  • 박무대전 0.8℃
  • 박무대구 2.9℃
  • 박무울산 5.3℃
  • 박무광주 3.1℃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6.5℃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선거인명부, 1월 14일부터 열람 가능

URL복사

지난 3일, 선관위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2월 12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이하 서울지부 선관위)가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이미 38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용식 예비후보를 비롯해, 대의원총회 안영재 부의장을 포함한 일반 회원 약간 명이 참석해 선관위의 설명을 경청했다.

 

서울지부 선관위 정관서 위원장은 “3년 전 첫 직선제를 대과 없이 치렀고, 올해 두 번째 직선제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며 “첫 직선제 이후 선관위에서는 백서를 발간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집행부에서도 최근 치과계 실정에 맞게 일부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가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으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으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기자회견 또는 유인물 등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등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또한 선거공고 이후에는 입후보 등록 전이라도 출정식 또는 개소식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선거사무소도 개설가능하다.

 

1월 28일 입후보자 등록마감과 동시에 기호추첨 및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접어들게 되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문자 및 동영상을 선관위를 통해 7회에 한해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입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서울치과의사신협(1월 30일)과 치과의사회관(2월 6일)에서 2회 진행된다.

 

선거공보물은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홍보 동영상은 후보자 요청 시 선관위에서 직접 제작해준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은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연설회, 선관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와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광고(인터뷰성 광고) 등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선거인은 기표소 투표와 문자 투표 중 택일해야 한다. 투표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자투표로 간주된다.

 

역사적인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투표는 오는 2월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치협과 달리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투표 당일 곧바로 당선자가 확정된다.

 

제38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Ⅰ.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허용되는 범위)

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⑵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⑶ 단순히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⑷ 명함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단, 명함에 선거공약사항 등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금지 《선관위 규정 제34조 제1항 2호》

⑸ 정책공약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시설, 회원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정책ㆍ공약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범위를 벗어나 현장방문 활동의 대상ㆍ범위ㆍ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 《선관위 규정 제34조 제1항 2호》

⑹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권자와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단, 적극적 지지호소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 될 수 있음.

⑺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포럼이나 일회성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⑻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⑼ 선거사무소 설치∶선거공고일(2020년 1월 3일) 이후 선거사무소 1개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 (출정식 외에 개소식도 1회에 한하여 허용)

 

Ⅱ. 사전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

⑴ 입후보사실을 게재한 별도의 동창회 소식지를 선거권자에 배부하는 행위. 다만, 일상적인 동창회 소식지에 회원 동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

⑵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⑶ 학술대회, 동창회, 총회 등 집회에서 선거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⑷ 학회, 동창회 등 단체의 강연회 등에 초청받아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⑸ 기자회견 혹은 유인물 등을 통한 ‘지지선언’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하는 경우. 단, 문자지지 선언은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허용.

 

Ⅲ.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음.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1항 1호》

⑵ 문자 및 동영상(※후보자 요청시 선관위에서 제작) 등의 메시지를 선관위를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동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내 7회를 초과할 수 없음. 《선관위 규정 제35조 제2항》

⑶ 정견발표회∶선관위가 주최하여 1회 이상 개최하고, 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동영상으로 제작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선관위 규정 제39조》

⑷ 선거공보물∶전단형 & 책자형 2가지 선거공보물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이를 확인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 이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 《선관위 규정 제38조》

 

Ⅳ.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⑴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선관위 규정 제36조 1호》

⑵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선관위 규정 제36조 2호》

⑶ 공식적인 선거공보물 이외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선관위 규정 제36조 3호》

⑷ 회장단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선관위 규정 제36조 4호》

⑸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단,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정책토론회는 제외 《선관위 규정 제36조 5호》

⑹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광고 (※인터뷰성 광고 포함) 단, 선관위가 주관하는 광고는 제외 《선관위 규정 제36조 6호》

⑺ 당해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는자의 선거운동 행위 《선관위 규정 제72조 제1항 1호》

⑻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선관위 규정 제72조 제1항 2호》

⑼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관위 규정 제72조 제1항 제4호》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