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역대 의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URL복사

임기 마무리하는 이상복 집행부 노고 치하 이어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역대 의장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는 지난 6일 역대 의장단 초청 간담회를 갖고 원로 선배들의 고견을 청취했다.

 

대의원총회 김계종(32대)·최종운(33대)·안정모(34대)·임용준(35대)·예의성(36대) 前의장과 현 37대 의장단인 윤두중 의장·안영재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서울시민 구강건강 증진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지난 3년간 집행부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3개월의 임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제 절반의 임기가 지났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회무에 집중해 회원 모두에게 서울지부 37대 집행부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서울지부 32대 대의원총회 의장을 역임한 김계종 前 의장은 “이상복 집행부는 서울 회원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것 같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역대 의장단 초청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협회 총회 파견대의원 배정 시 ‘의장단 확대 배정’ 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지부는 치협 총회 파견대의원 배정 시 단수 처리 후 발생하는 잔여 대의원 중 3명(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후보자,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을 의장단에 배정키로 한 바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