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9.0℃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11.1℃
  • 흐림고창 4.6℃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2.0℃
  • 구름조금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 치과교정학,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 재확인

URL복사

세계 8대 저널 투고 수 톱10에 한국대학 4곳 랭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세계를 대표하는 치과교정학 대표 저널 8개를 분석한 결과 논문 투고 상위 10개 기관 중 4곳이 우리나라 대학과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이 된 8개의 저널 중 대한치과교정학회지도 포함돼 높아진 한국 치과교정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하반기 출간된 미국치과교정학회지 AJODO 156호에 보고됐다. 조사대상은 대한치과교정학회지 KJO와 미국 AJODO를 비롯해 △Angle Orthodontist(AO) △Orthodontics & Cranifacial Research(OCR) △Jounal of Orofacial Prthopedics (JOO) △Australasian Orthodontic Journal(AOJ) △Seminars in Orthodontics(SO) 등이다.

 

투고발표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은 모두 4곳으로 서울대학교가 1위, 연세대학교가 2위, 경희대학교 7위, 가톨릭대학교가 8위를 각각 차지했다. 각 대학의 투고 논문 수는 133편, 130편, 66편, 65편이었다. 이들 4곳의 대학은 대한치과교정학회지뿐 아니라 다른 저널에도 골고루 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학회 국윤아 회장은 “높아진 교정학회지의 위상을 반영하듯 여러 기관의 투고 원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가 해외 유수 저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몇 년간 교정학회의 지속적인 국제화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는 한편, 한국의 치과교정학이 전 세계 리딩그룹으로 성장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진행, 우리의 치과교정학이 국민 뿐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