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명으로 국립대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 당연직 이사가 임명되는 기존의 방식은 치과병원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7일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들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명하는 자 각 1명과 해당 치과병원장 등을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에 치과병원 운영에 있어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치과병원의 이사회 참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의 이사회 장기 독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자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