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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코로나19 직격타 맞은 대구‧경북 회원 지원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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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전파 시 치과병의원 휴진대응 등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또한 긴급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2월 21일(오늘) ‘신천지 집담감염’ 사태가 빚어진 대구, 경북지역 회원에 대한 지원 촉구 및 전 치과의원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치협은 대구, 경북지역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비를 사용하는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대책’을 대구시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와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에 치협의 예비비 및 가용예산을 활용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추후 전국적으로 사태가 확대될 시 지원을 확대할 뜻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치과의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과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치협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과계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치과병의원의 코로나19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치과병의원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협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20명의 확진자가 지난 19일 하루 만에 발생했다. 20명 중 15명은 31번째 환자와의 접촉자이며, 14명이 신천지 대구 교회 신자들로 예배에 참여한 1,000여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 회원 대상 SMS문자를 통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시 산재보험 보상 가능 △감염된 직원 등이 자가격리돼 휴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문진 및 진료 전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하고 차팅 시 ‘진료거부’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는 한편, 기타 문제 발생 시 1339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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