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7.2℃
  • 맑음서울 11.3℃
  • 연무대전 12.0℃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7.8℃
  • 연무광주 11.6℃
  • 맑음부산 18.7℃
  • 흐림고창 6.6℃
  • 연무제주 13.1℃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10.8℃
  • 구름많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ORI, 김낙현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코로나19 사태로 서면결의로 대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이하 KORI)가 서면결의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낙현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당초 2월 29일과 3월 1일간 예정된 초청강연회 기간 중 대의원총회를 예정하고 있었던 KORI는 코로나19 사태로 초청강연회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수차례의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총회도 서면결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106명에게 관련 문서를 모두 발송하고, 팩스와 이메일, SNS 등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일에는 대의원총회 김정우 의장과 성재현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신된 총 81명의 대의원총회 문서를 최종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 결과 △2019년 결산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예산 초과 시 기금 전용의 건 △정관 개정의 건 등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정관개정안에서는 이번 대의원총회와 같이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장순희 회장의 뒤를 이을 신임회장에는 김낙현 부회장이 당선됐다. 김낙현 신임회장은 1990년 24기로 KORI 활동을 시작해 법제이사와 광주전남지부장, 그리고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강규석, 김재규 부회장은 연임이 확정됐고, 정성호 대구지부장이 새로운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의장단 선출에서는 성재현 의장과 최종석 부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