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6.4℃
  • 박무서울 6.9℃
  • 박무대전 8.6℃
  • 연무대구 9.0℃
  • 연무울산 13.2℃
  • 맑음광주 9.3℃
  • 연무부산 13.9℃
  • 맑음고창 4.6℃
  • 연무제주 12.0℃
  • 흐림강화 5.3℃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치과 내원환자도 발길 뚝!

URL복사

마스크·임대료 걱정에 치과 개원가 울상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뿐 아니라 서울지역 개원의들도 보건위생물품 구매에 열을 올리는 한편,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 A개원의는 “중국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감염 확산 우려를 일으킨 지난 1월에는 혹여 국내에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금방 종식될 줄 알았다. 이에 당시 치과에 있던 마스크를 스탭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주고, 치과를 그만두는 스탭에게도 건강관리를 당부하며 마스크를 챙겨줬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국면에 치달아 마스크가 점점 부족해져 매우 난감했다”면서 “현재는 치협을 통해 공적마스크라도 구매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치협은 지난달 25일 공적마스크 임시 판매사이트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그 다음날 해당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강서구 B개원의는 “원래 치협 홈페이지에 치과의사 회원 로그인 후 배너를 클릭해 판매사이트에 접속해야 하지만, 당일 접속자가 많아 사이트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배너가 아닌 인터넷주소창에 직접 판매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보다 수월하게 사이트 접속 및 구매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치과경영난이 심각해지며 당장 월 임대료가 걱정이었던 양천구 C개원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말 내가 수혜자가 될 줄 몰랐다”면서 “건물주가 먼저 임대료의 30%를 감면해주겠다고 해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부 개원의들은 “환자들이 각종 매체에서 치과치료 시 에어로졸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접하고, 치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치과 의료진에게 보건위생물품이 신속히 공급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보도된 내용들이 되려 환자들의 발걸음이 끊기게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에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며 의료기관 경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개원가는 환자가 뜸해진 탓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