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4.3℃
  • 구름조금대전 5.3℃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1℃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고문단 “회원만 바라보고 뛰길”

URL복사

고문단, 치과방문한 이상훈 회장에 덕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4일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회무에 돌입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장재완 부회장과 함께 김정균·안성모·이수구·최남섭 등 역대 회장(이하 고문단)들을 직접 방문하고 조언을 구했다.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들의 걱정과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70년 만에 판을 바꿔 선택해준 회원들의 바람에 걸맞게 항상 낮은 자세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전했다. 이같은 이상훈 회장의 포부에 고문단은 “앞으로 3년간 치과계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며 “항상 회원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단 방문을 마친 이상훈 회장은 “회원들이 신뢰하는 집행부, 항상 귀를 열어 회무에 반영하고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겠다”며 “보조인력난 해결이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신중하고 세심하게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