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치과의사회 최유성 당선무효효력정지 인용

URL복사

25일 수원지방법원,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
경기지부 나승목 현 회장 직무정지, 본안소송 진행될 듯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선거 후폭풍이 재점화 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전 회장이 당선자 신분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5월 25일(오늘) 결정결과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6일 치러진 경기지부 제34대 회장단선거에서 당시 회장단이었던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62.8%의 표를 획득하며, 나승목-하상윤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 문제가 불거졌고, 경기지부 선관위는 재선거 일정을 공지했지만, 재선거에 후보등록한 최유성-전성원 후보등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독 출마가 된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으로 인해 회장단 자격은 최유성-전유성 후보에게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나승목-하상윤 당시 후보자 측의 항고 또는 본안소송 가능성도 열려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 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