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7.5℃
  • 맑음강릉 15.3℃
  • 서울 10.7℃
  • 대전 9.8℃
  • 흐림대구 11.3℃
  • 흐림울산 16.6℃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6.7℃
  • 흐림고창 12.9℃
  • 흐림제주 18.3℃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1.7℃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치과의사회 최유성 당선무효효력정지 인용

URL복사

25일 수원지방법원,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
경기지부 나승목 현 회장 직무정지, 본안소송 진행될 듯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선거 후폭풍이 재점화 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전 회장이 당선자 신분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5월 25일(오늘) 결정결과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6일 치러진 경기지부 제34대 회장단선거에서 당시 회장단이었던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62.8%의 표를 획득하며, 나승목-하상윤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 문제가 불거졌고, 경기지부 선관위는 재선거 일정을 공지했지만, 재선거에 후보등록한 최유성-전성원 후보등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독 출마가 된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으로 인해 회장단 자격은 최유성-전유성 후보에게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나승목-하상윤 당시 후보자 측의 항고 또는 본안소송 가능성도 열려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 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