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기공사회 2020 종합학술대회 등록하세요~

URL복사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 주제로 20여개 강연
6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학술-전시 진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오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舊 그랜드힐튼서울)에서 2020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섹션, 20여개의 강연으로 채워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andiblar movement와 functional morphology △구강스캔 & CNC 선반을 이용한 보철 제작 △덴티스트가 바라는 디지털, 테크니션이 원하는 디지털 △한걸음 먼저 가는 디지털 덴탈 랩 △4차 산업혁명시대 치과교정기공의 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이 치과기공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서치기는 이번 학술대회를 면허신고제도의 안착을 이루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 보수교육 의무이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치기가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총 696개의 치과기공소가 등록돼 있지만, 이중 261개 치과기공소의 대표만이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면허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나머지 435개 치과기공소의 대표 치과기공사는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치과기공사가 되고, 치과기공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지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치기는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로부터 두 명의 직원을 파견지원 받아,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치기 유광식 회장은 “보수교육 미이수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각 구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등록비는 6만원(타시도 회원 포함)이며, 서치기 홈페이지(https://seoul.kdtech.or.kr)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