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8℃
  • 광주 -4.5℃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5℃
  • 제주 1.2℃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3.1℃
  • -거제 -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심타파(審深打破)' 심미에 관한 고민 해결!

URL복사

오는 21일 심미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이동환·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오는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심심타파(審深打破)-심미에 관한 깊은 고민의 해결’을 대주제로 보철물의 기본 과정인 치아 삭제와 임시 치아 제작 등에 대해 살피는 한편, 심미치과에서 필수적인 ‘지대치 주변 연조직’과 보철물 영속성의 키포인트인 ‘교합 조정’ 등을 다룬다.


이날 박재현 원장(진주예치과)이 ‘치아삭제와 임시치아 제작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의 포문을 연다. 또한 이창균 원장(치과크리스탈)이 수복물 주변의 연조직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이양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연자로 나서 ‘수복물의 영속성에 대한 임상 고민’을 주제로 알찬 강연을 선보일 전망이다.


사전등록은 오는 13일까지 심미치과학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능하다. 치과의사는 3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공중보건의·수련의·군의관은 2만원이며 비회원은 각각 2만원, 1만원이 추가된다.


심미치과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려로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 치과의사들을 위해 별도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전등록을 했더라도 오는 18일까지 환불 가능하며, 18일 이후 취소 시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학술대회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심미치과학회 이승규 학술대회장은 “현재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지만 배움과 임상에 대한 열정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철물의 장기적인 성공은 대단한 신기술보다 기본적인 임상 과정에 달려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는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아 삭제와 임시 치아 제작뿐 아니라 지대치 주변 연조직, 교합 조정 등에 대해 열정과 경력을 갖춘 연자진으로 구성했다.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후회하지 않는 보다 알찬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미치과학회는 오는 19일까지 ‘2020년 상반기 인정의마스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인정의 > 인정의마스터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인정의마스터 자격 심사 증례발표 공고는 오는 21일 개별통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