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은염·치주질환 외래환자 1,637만명 ‘1위’

URL복사

치주과학회-동국제약 구강보건의 날 공동캠페인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영·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동국제약(대표이사 오흥주)과 함께 ‘구강보건의 날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제75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잇몸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튼튼한 잇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은 가꾸는데 필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치주과학회는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다빈도 질병 통계를 인용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 외래환자 수가 1,673만명으로 감기(급성기관지염)를 넘어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치주과학회 창동욱 홍보이사는 “잇몸병 증가도 의미하지만 잇몸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인구도 급속히 늘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캠페인을 진행한 동국제약이 지난해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잇몸병 발생시기도 평균 41.7세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잇몸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40대부터 더욱 꼼꼼한 잇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창동욱 홍보이사는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져 잇몸병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기 마련”이라며 “학회는 ‘건강한 잇몸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건강한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주과학회는 2016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즈음해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중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