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치과환자 약 20% 감소

URL복사

치과의료정책연, 급여비 분석 리포트 발간
진료비는 평균 27% 하락, 70세 이상 33.8% 줄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치과병의원의 피해를 조사했다.

 

치과의료정책연 19호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4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5년 연평균 환자 증가율 5.8%를 포함하면 약 20.5%의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수로 환산하면 전체 약 82만명 정도 감소한 수치다(비급여 환자 수 불포함).

 

치과진료비용은 더욱 심각한 감소율을 기록했다. 환자 수와 동일하게 치과진료비용 10년 추이를 보면 2019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 4월은 전년 동월 대비 10.9%가 감소했으며,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16.1%를 고려하면 약 2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중 전체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급여 진료비용의 감소액은 약 1,109억원 수준이다(비급여 진료액 불포함).

 

 

연령별 치과환자 수 증감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70세 이상 노년층에서 33.8%가 감소해 가장 높았고, 60대 29.5%, 50대 23.1% 순으로 감소했다. 40대는 20.5%, 30대는 19.4%가 감소했으며, 0세부터 9세인 영유아 층도 17.8%가 치과방문을 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료정책연은 “치과진료는 비급여 비율이 높아 급여 현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급여 심사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환자 수, 진료비용 등이 크게 감소해 객관적으로도 치과계에 피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 1.5% 수가인상을 제시받아 결렬된 치과의 건정심 결정이 임박한 만큼 관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