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3℃
  • 맑음강릉 12.8℃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9.5℃
  • 흐림대구 13.7℃
  • 맑음울산 14.1℃
  • 흐림광주 9.9℃
  • 맑음부산 14.6℃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8.6℃
  • 흐림보은 9.3℃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제니덴트’ 환자 만족, 치과 수익 다 잡았다!

URL복사

맞춤형 구강관리 솔루션 ‘인기’…대리점 모집 중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제니튼의 환자 맞춤형 구강관리 솔루션 ‘제니덴트’가 큰 호응을 받으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제니덴트’는 치과에서 환자 개개인의 구강상태에 적합한 구강용품을 안내하는 솔루션이다. 치과는 임플란트, 소아진료 등 주 환자 층에 맞는 제품으로 제니덴트 솔루션을 세팅할 수 있고, 구강용품들을 환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일러주며 예방이나 치료전후의 구강관리를 도울 수 있다.


환자의 경우 치과로부터 추천받은 제품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는 한편, 구강관리교육을 함께 배울 수 있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및 성인용 칫솔과 치약, 치실, 치간칫솔뿐 아니라 쉽게 구하기 어려운 교정, 임플란트, 틀니 전용 칫솔 등도 즉시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제니튼은 “환자에게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설명을 말로만 하면, 치과 내원 시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니덴트 솔루션은 치과 전용 매대에서 필요한 구강관리용품을 쉽게 구입하고, 치과의사나 스탭으로부터 올바른 사용법과 구강관리법을 배워 가정에서도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특히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환자도 치과에 내원하면 틀니전용칫솔, 소독제, 음파칫솔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렇듯 환자 만족과 치과 경영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제니덴트는 초기 설치비용 없어 부담이 적고, 전용 가판대를 통한 구강위생용품 판매로 치과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치과 전용 가판대는 환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치과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전언이다.


제니튼은 “제니덴트 솔루션 도입 시 치과위생사 출신의 구강 위생 전문가에게 제품 활용 가이드 및 예방 진료 툴을 제공받을 수 있고, 예방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제니튼은 현재 ‘제니덴트’ 솔루션 대리점을 모집 중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