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2.1℃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발간

URL복사

복지부-치과계, 치과감염관리 표준화 노력 ‘결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을 담은 지침을 개발, 전국 치과대학 및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은 정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치과감염관리 표준화를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제작되는 등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감염 관리방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치협은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발간됐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 및 자문을 바탕으로 치과의료기관의 특성에 부합하고 감염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전국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치과 감염관리의 상황을 파악했으며, 지난해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치과계 단체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매뉴얼을 최종 완성했다.

 

이번 매뉴얼은 △표준주의/직업안전 △기구재처리 △환경관리 및 수관관리 △특수감염관리 4개 부문 27개 상위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신호성 교수(원광치대)가 총 책임을 맡고 나승목 치협 前부회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집필위원은 치협, 치의학회, 치병협, 치기협, 치위협, 치과감염관리협회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이번 매뉴얼이 치과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한 치과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계와 개원가를 아우른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치과 감염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매뉴얼은 치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뉴얼 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