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이상 선출직)에게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하 서울동부지법)는 지난 8일 치협 제 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 후보(채권자)가 이상훈 회장(채무자) 등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인 박영섭 前 후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채무자들이 △협회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 약속 △채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과 중상모략 및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허용되지 않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당선결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들의 최초 금품 제공 약속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수정 후 보도자료의 경우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일 뿐 특정 지역이나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2월에 개최된 학술대회 e-Dex에서 입후보 추천서를 받은 것과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 역시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2009다100258 판결)를 인용해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가 무효”라며 “채무자들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두 시간 만에 바로 삭제를 요청한 점, 2020년 2월 20일자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채무자들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요지를 밝혔다.
한편, 치협 이상훈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간 법원 결정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온 만큼 앞으로도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