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2.9℃
  • 맑음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이상훈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요지는?

URL복사

서울동부지법 “치협 회장단 선거결과에 영향 못 미쳐”
아상훈 회장 "회원과 치과계 위해 더 열심히 뛸 것" 강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이상 선출직)에게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하 서울동부지법)는 지난 8일 치협 제 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 후보(채권자)가 이상훈 회장(채무자) 등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인 박영섭 前 후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채무자들이 △협회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 약속 △채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과 중상모략 및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허용되지 않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당선결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들의 최초 금품 제공 약속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수정 후 보도자료의 경우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일 뿐 특정 지역이나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2월에 개최된 학술대회 e-Dex에서 입후보 추천서를 받은 것과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 역시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2009다100258 판결)를 인용해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가 무효”라며 “채무자들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두 시간 만에 바로 삭제를 요청한 점, 2020년 2월 20일자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채무자들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요지를 밝혔다.

 

한편, 치협 이상훈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간 법원 결정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온 만큼 앞으로도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