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9.9℃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1.4℃
  • 구름조금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2.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7℃
  • 구름조금금산 9.9℃
  • 구름조금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1.4℃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스마일재단, 장애인치과센터 '더스마일치과' 이전 준비

URL복사

장애인 편의시설 갖춘 공간 모색 중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운영하는 장애인치과센터 더스마일치과(센터장 이긍호)가 한국뇌성마비복지회의 임대 계약 종료 통보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장애인치과센터 더스마일치과는 지난 2014년 11월 영등포 소재 나로센터에 개설돼 6년간 중증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모범적으로 해온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긍호 센터장은 “전체 장애인 중 약 38%가 중증 장애인이지만 치과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은 약 68%고, 더스마일치과에 내원하는 장애인 중 85%가 중증 장애인”이라며 “오랜 시간 행동조절을 연습해오며 더스마일치과에 익숙해진 장애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전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 “후원금으로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이전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더스마일치과는 현재 1,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진료받고 있으며, 적합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할 경우 이용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건일 이사장은 “파트너십으로 함께할 장애인 유관단체나 공공기관, 기업을 찾고 있다. 장애인치과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 공유 또는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동참해줄 기관이 있다면 언제든 스마일재단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