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6.3℃
  • 구름조금대전 4.0℃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3.8℃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치과전문지 2개사 ‘출입금지’ 결정

URL복사

과도한 선거개입 공정성 훼손 VS 시기적으로 부적절 ‘갑론을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 치과전문지 2개사의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치협은 지난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치러진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해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2개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치협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후보자 시절 보도됐던 기사에 대해 지금에 와서 집행부가 해당 매체에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까지 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집행부 출범 이후 사업이나 정책을 폄훼한 것도 아닌 이상 이번 결정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치협 차원의 출입금지나 취재제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출입금지나 취재제한은 매체 전체가 아닌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한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출입금지나 취재제한을 결정하기 앞서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조정을 받기도 했다.

 

금번 결정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대한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는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민감한 상황이 일부 정리돼 7월 정기이사회에 올리게 됐고, 치협의 조치가 향후 협회장 선거 보도행태에도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