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흥 ‘Untact SID 2020’ 온라인 강의 준비 완료!

URL복사

현장감 넘치는 강의 촬영…21일부터 공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 신흥이 지난달 30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Untact SID 2020’의 녹화를 마쳤다.


신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SID 2020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한 바 있다. 강의 녹화는 롯데월드타워의 방역 협조 아래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SID 2020 조직위원회, 연자, 촬영팀 등 50인 이내의 필수 인원만 참가해 진행됐다.

 

이날 SID 2020 조직위원회와 강의를 진행하는 연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너머의 SID를 기대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Discussion 시간은 청중이 없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양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진행한 보철 파트 토론과 김도영 원장(김&전치과), 오상윤 원장(아크로치과)이 참여한 GBR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임플란트 제거 후 즉시 식립’을 주제로 조인우 교수(단국대치과병원)가 집도한 Live Surgery는 수술 현장을 편집 없이 그대로 녹화했으며, 조인우 교수와 박정철 교수(단국대치과병원)가 수술 과정을 다시 짚어보며 토론을 진행했다.


SID 2020 김현종 조직위원장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으나 어느 때보다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준비했다”며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SID가 직접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Untact SID 2020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등록은 다음달 3일까지 ‘DV mall에서 가능하다. 2만원의 등록비는 전액 DV POINT로 적립되며, (재)신흥연송학술재단을 통해 전국 치과대학에 기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