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3℃
  • 맑음강릉 4.5℃
  • 흐림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1℃
  • 흐림울산 2.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다음달 17일부터 온라인

URL복사

3개 세션, 9개 강연으로 ‘풍성’, 치협 보수교육 4점 인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안종모·이하 구강내과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로 온라인 학술대회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강내과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를 ‘측두하악장애 및 턱관절 손상의 진단과 치료’로 정하고 3개의 세션에 9개의 강연을 선보인다.

 

먼저 ‘측두하악장애의 진단과 치료’ 세션에서는 정진우 교수(서울치대)의 ‘측두하악장애의 최신 진단 기준과 임상적 유용성’, 한상선 교수(연세치대 영상치의학과)의 ‘측두하악장애의 영상검사’, 김혜경 교수(단국치대)의 ‘Top 10 Most Implant Medications for Treating TMD’, 강수경 교수(경희치대)의 ‘측두하악장애의 물리치료’ 강연이 준비된다.

 

‘악안면 외상과 턱관절 손상’ 세션에서는 김영준 교수(강릉원주치대)의 ‘외상과 측두하악장애의 관련성’, 권긍록 교수(경희치대)의 ‘마우스가드의 역할과 한계성’, 조진용 교수(가천대 구강악안면외과)의 ‘턱관절 및 악안면 손상의 진단과 치료’, 김기원 교수(서울대 재활의학과)의 ‘경부통 및 경추에서 유발된 통증’ 등의 강연으로 외상으로 인한 턱관절 손상과 치료법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박사(에디티지)의 ‘표절과 패러프레이징’을 주제로 한 ‘의학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세션도 구성돼 있으며, 전공의 증례발표도 이어진다.

 

구강내과학회 안종모 회장은 “치과진료에서 자주 접하는 측두하악장애와 턱관절 손상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을 정리해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40분씩 준비된 강의 동영상을 총 240분(4시간) 이상 시청하고, 동영상 속 포함된 퀴즈 풀이를 완료하는 것으로 학술대회 참가가 인정되며, 치협 보수교육점수 4점과 턱관절구강내과인정의 일반 보수교육점수 5점이 인정된다. 구강내과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는 다음달 7일까지 사전등록이 진행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