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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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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높은 건강 및 진단 기업으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에서 건강 및 진단 부문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의 정부 부처가 각 산업을 선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네오는 향후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 투자 등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경영, 재무관리,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네오는 CMI 컨셉의 임플란트 IS Type, IT Type 임플란트를 출시, 상악동 거상술에 최적화된 SCA KIT, SLA KIT뿐 아니라 픽스처, Screw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FR KIT, SR KIT를 출시하는 등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론칭하고 있다.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인 ‘바로가이드’를 런칭하면서 네오 대표이자 치과의사인 허영구 원장(허치과)이 자가 식립 라이브 서저리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네오가 혁신기업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꾸준히 연구·개발함으로써 치과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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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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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