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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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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높은 건강 및 진단 기업으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에서 건강 및 진단 부문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의 정부 부처가 각 산업을 선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네오는 향후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 투자 등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경영, 재무관리,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네오는 CMI 컨셉의 임플란트 IS Type, IT Type 임플란트를 출시, 상악동 거상술에 최적화된 SCA KIT, SLA KIT뿐 아니라 픽스처, Screw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FR KIT, SR KIT를 출시하는 등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론칭하고 있다.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인 ‘바로가이드’를 런칭하면서 네오 대표이자 치과의사인 허영구 원장(허치과)이 자가 식립 라이브 서저리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네오가 혁신기업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꾸준히 연구·개발함으로써 치과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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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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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