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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 25개구회장협, 협회비 납부 유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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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영 협의회장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비 차등부과 반드시 적용돼야”
서울 구회장협, 지난 9월 결정했던 협회비 납부 한시적 유보 철회키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장승영·이하 구회장협)가 지난 9월 3차 정기회의 후 구회장단 투표로 결정했던 ‘협회비 납부 유보’ 방침을 철회했다.

 

구회장협은 지난 9월 3차 정기회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온라인 보수교육 비용을 회비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성토가 있었으며, 이후 표결을 거쳐 연말까지 한시적인 ‘협회비 납부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구회장협은 한 달 빠른 11월말로 협회비 납부 유보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납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회장협 장승영 회장은 지난달 24일 기자와 만나 “치협이 자체 제작한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간접비 등에서 교육비 차등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술적인 이유로 올해는 차등 시행이 어렵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치협 집행부의 안이한 인식 전환과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협회비 납부 유보’를 결정했었다”며 “아직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의 교육비 차등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서울지역 일선 회원들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판단돼 치협의 원활한 운영과 도약, 우리 구성원들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 한 달 빨리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승영 회장은 또 “회원 대다수는 회비 완납 여부에 따른 차등부과를 당연히 누려야 할 ‘공정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지부나 구회, 분회에서 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에 차등부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별다른 잡음이 없었음에도 치협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컸고 실제로 협회비뿐 아니라 지부 및 구회비 납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내년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치협이 선량한 대다수 회원을 위해 하루빨리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는 올 한 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개정안 철회를 위한 항의집회 참석 △비대면 대의원총회의 원활한 진행 △서울지부 집행부와 긴멸한 협조 관계 구축 △코로나19 상황에서 SIDEX 2020의 안전한 개최 지원 △치협 창립기념일에 대한 재고찰 논의 등 각종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다.

 

장승영 회장은 “일부 현안은 회원들의 기대치에 비해 치협이나 서울지부 대응이 발 빠르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치과의사라는 사실이 우리 회원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치협이나 서울지부에서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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