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근관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한일 공동심포지엄까지 소화

URL복사

학술행사, 온라인으로 못할 것이 없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진우·이하 근관치료학회)의 2020년 추계학술대회가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근관치료학회는 코로나19 상황인 지난 6월에도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참가자들의 접근과 편의를 높이는 좀 더 완성도 있는 추계학술대회를 만들었다. 먼저 연자들이 사전 스튜디오 녹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강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본 학술대회 이후에도 2주간 등록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강연을 듣고 보수교육점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강연이 끝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연자와 좌장, 온라인 청중이 토론과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자칫하면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한계를 극복했다. 또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진행되던 공동학술대회도 진행해 양국간의 학술교류를 이어나갔다.


학술대회는 ‘다양한 NiTi 파일의 선택기준’을 주제로 한 신동렬 원장(강남루덴플러스치과)과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의 공동강연으로 시작됐다. 계속해서 △조신연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근관장 설정,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일영 교수(연세치대)의 ‘근관치료 후에 사라지지 않는 통증’ 등의 강연을 통해 임상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한일 공동학회 세션에서는 일본 Terauchi 박사와 이빈나 교수(전남치대)의 강연을 통해 근관치료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우 회장은 “근관치료학회 학술대회는 지금까지 많은 개원의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왔던 만큼 임상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강연들로 채워졌다”며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생동감을 살린 온라인 학술대회, 그리고 한일 공동학술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소개된 학술프로그램은 오는 28일까지 VOD를 통해 다시 청취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