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조금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맑음서울 2.2℃
  • 흐림대전 1.5℃
  • 흐림대구 5.9℃
  • 흐림울산 7.5℃
  • 흐림광주 3.6℃
  • 흐림부산 8.7℃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0.2℃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4.7℃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디코디, 갓성비 ‘EXPlasma Z7 ALPHA’ 인기

URL복사

‘EXPlasma Q2’ ‘HNT-010B’도 출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의 표준’이라 칭해지는 메디코디(대표 최선규)의 EXPlasma Z7 ALPHA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EXPlasma Z7 ALPHA는 메디코디의 기존 제품인 Z7 제품보다 가격을 낮춘 보급형 플라즈마 멸균기로 6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컴팩트한 사이즈, 스탠다드 모드 20분의 빠른 멸균, 회당 800원의 저렴한 멸균 비용, 오일리스 펌프를 사용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점과 핸드피스 전용 멸균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훌륭한 가성비를 갖춘 제품으로 개원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메디코디 관계자는 “EX Plasma Z7 ALPHA를 진료실에 설치해 환자가 체어에 앉을 때마다 멸균을 즉시 진행할 수 있다. 이로써 환자도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유니트체어에 설치 시 미처 제거하지 못한 물기가 있어도 곧바로 에어로 제거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구강스캐너 팁, 3D프린터 출력물 등의 멸균관리에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코디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핸드피스 전용 초소형 플라즈마 멸균기 EXPlasma Q2도 새롭게 선보였다. EXPlasma Q2 역시 회당 800원의 멸균비용 등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눈길을 끈다.


이외 의료기기 인증 비접촉 체온계 ‘HNT-010B’도 출시했다. 메디코디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정부 주요기관뿐 아니라 은행,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전국 1,500여곳에서 사용 중”이라고 전했다.


HNT-010B는 2초 이내에 체온을 측정하며, 체온 상태에 따라 색이 변하고 소리를 통해 경보 알람이 울린다. 또 앱 블루투스 연결로 체온정보 기록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보조배터리, 콘센트 등을 연결하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메디코디는 HNT-010B와 QR패드, 자동손소독제, 전용스탠드를 특별패키지가에 판매 중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