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일)

  • 맑음동두천 9.3℃
  • 구름조금강릉 14.4℃
  • 구름조금서울 9.2℃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도 의과처럼 단독 전공의법 마련되길…

URL복사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미흡, 관련법 제개정 등 시급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OO대치과병원의 한 전공의가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치과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전공의 A씨는 지난 22일 치과병원 인근 자취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고 밝혔다.

 

해당 OO대치과병원 전공의들은 침통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전공의 A씨와 동기인 치과의사 B씨는 “황망한 소식을 듣고 지난 주말 조문을 다녀왔다”면서 “A씨는 학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성실했고, 항상 밝게 웃던 착한 친구였다. 갑작스런 비보에 선후배 모두 비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수련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힘든 요소가 됐을 것”이라는 주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전공의의 죽음에 ‘수련과정’이 원인 중 하나로 회자되면서 치과 전공의의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치협에서는 지난 김철수 집행부 시절부터 전공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치과의사 전공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의 적용 대상은 ‘의사 면허를 득한 사람’이다. 이에 의사 전공의의 경우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6년 12월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치과의사 전공의는 아직까지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는 치협에 전공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전하며 치과 단독 전공의법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해 치과 전공의법 입법을 추진했으며,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전공의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전공의법에 따른 하위법령을 면허 종별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