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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의과처럼 단독 전공의법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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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미흡, 관련법 제개정 등 시급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OO대치과병원의 한 전공의가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치과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전공의 A씨는 지난 22일 치과병원 인근 자취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고 밝혔다.

 

해당 OO대치과병원 전공의들은 침통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전공의 A씨와 동기인 치과의사 B씨는 “황망한 소식을 듣고 지난 주말 조문을 다녀왔다”면서 “A씨는 학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성실했고, 항상 밝게 웃던 착한 친구였다. 갑작스런 비보에 선후배 모두 비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수련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힘든 요소가 됐을 것”이라는 주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전공의의 죽음에 ‘수련과정’이 원인 중 하나로 회자되면서 치과 전공의의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치협에서는 지난 김철수 집행부 시절부터 전공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치과의사 전공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의 적용 대상은 ‘의사 면허를 득한 사람’이다. 이에 의사 전공의의 경우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6년 12월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치과의사 전공의는 아직까지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는 치협에 전공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전하며 치과 단독 전공의법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해 치과 전공의법 입법을 추진했으며,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전공의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전공의법에 따른 하위법령을 면허 종별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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