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5.4℃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26.1℃
  • 맑음대전 25.5℃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27.5℃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23.0℃
  • 맑음제주 19.8℃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2.5℃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2.0℃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북치대, 치의학 교육인증평가 ‘6년 인증’

URL복사

국내 최초, 교육 프로그램·과정·교육환경 우수 입증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전북대학교치과대학(학장 김재곤·이하 전북치대)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치의학교육인증 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최고 등급인 6년 인증을 받았다.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는 국내 치과대학이 우수한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전북치대는 교육과정 등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지난해 9월 전북치대는 1차 서류평가에 이어, 교육 및 연구 시설과 비치 자료 검토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자원 △임상교육환경 등 6개 영역에 걸쳐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에서 전북치대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모든 역량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 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졸업생 역량평가 자료를 수합하는 등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교육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임상교육 역시 전문적 시설과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됐다.

 

이외에도 교육과정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치의학도서관과 학사운영시스템을 갖췄으며, 특히 최근 임상술기동을 완비해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 점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전북치대는 국내 11개 치과대학 중 최초로 6년이라는 장기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방대학의 지역적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 우수한 치과 의료인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기관으로서 공인받았다.


한편 전북치대는 지난 2015년 시행된 치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국내 최초 5년 인증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