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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12) - 당신의 공간은 건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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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공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치과 의료체계의 전문성과 공간구성의 변화

 

한국 내 치과 진료공간은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의 부속 치과대학병원,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 치과병원, 치과의원, 공공치과 공간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왔다. 치과전문의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해 법적 기반을 확보했으나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대로 2008년에나 실질적으로 시행됐고 2018년 기존 수련의들의 치과전문의 요건 인정에 이르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최근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치과전문의제도의 활성화로 치과공간의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예측하고 있다.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치과 전문성의 변화에 따른 임상체계의 변화와 치과대학/대학원 부속 치과병원,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 전문치과병의원 등 다양한 건축 계획적 공간구성 특성들을 분석한다.

 

한국 치과전문의제도의 변화과정

한국의 치과전문의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해 법적 기반을 확보했는데,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이 수준 높은 치과분야 의료 혜택을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나 시행과정에서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60여 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돼 10개 전문과목 즉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예방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구강병리과에서 220명의 전문의가 처음 배출됐다. 그러나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0.1%도 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1) 또한, 2017년 기존 수련의의 전문의시험 자격제한이 위헌 결정이 나며 전문의시험 응시가 가능해졌고 2018년 1월 기수련자 전문의시험으로 2,533명이 배출돼 단기간에 치과전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한국 치과전문의제도의 특징

치과전문의제도는 수련병원으로 인증된 치과병원에서 1년 인턴과 3~4년 레지던트 수련 후 전문의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이는 치과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의과대학병원 치과 등 전문의 임상수련과정과 관련된다. 전문의 수련과목은 치과병원의 임상과목과 대부분 일치해 10~11개 과목이다.

 

치과전문의는 치과대학병원,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센터, 치과병의원 등 다양한 치의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으나 진료과목의 전문성으로 인해 치과대학병원과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센터는 치과전문의가 진료하며, 개인치과에서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우는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전문치과의원이다. 치과의사가 치과전문의제도의 전문과목은 기존의 구강마취과를 제외한 10개 전문과목들과 신설된 통합치의학과(Advanced General Dentistry:AGD)를 포함해 11개 과목이다.

 

치과전문의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통합치의학과다. 다른 전문과목이 기존에 수련과목과 연관돼 있지만 이 과정은 치과진료의 특성상 하나의 전문과목이 아닌 전반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의과에서 가정의학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치의학은 현재 전문수련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한국 치과전문의제도에 따른 치과공간의 변화 특성

한국 내 치과분야 전문성은 1951년 치과전문의제도 확보 이후 1970~80년대 10~11개 전문과목이 형성되는데, 치과대학병원은 각 전문과목의 교육 필요성으로 인해 전문과목 별 임상공간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세분화하고 독립돼 현재는 다른 치과공간에 비해 가장 전문화되고 분화된 공간구성이 나타났다. 치과대학병원의 공간구성은 하나의 층에 하나의 전문과목 또는 진료의 성격이 연관된 2~3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각 층이 수직적으로 적층돼 치과공간을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2008년 치과전문의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에 특별한 공간구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의 경우는 의료법으로 인해 의과대학병원이 치과를 외래과목의 하나로 포함한 초기에는 진료과목의 분화 없이 치과의원과 유사한 진료가 시행되다가 이후 5~7개 치과전문과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2008년 치과전문의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이후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는 치과센터나 치과병원으로 변화했고 각 전문과목 치과전문의를 중심으로 치과대학병원과 유사하게 변화했다.

 

그러나 진료와 임상교육을 담당하며 각 전문과목별로 독립된 치과대학병원과 다르게 각 전문과목은 구분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하거나 일부 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연결하는 등 명확한 독립공간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의 공간구성 변화는 의과대학병원 외래진료부 공간 내에서 수평적으로 확장 분화되고, 더 확장되는 경우에는 치과병원으로 분리, 독립된 공간에서 수직적으로 확장된다.

 

또한,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는 유사한 전문화와 분화가 나타나는 치과대학병원과는 다르게 전문치과의원 정도의 소규모 공간, 외래진료부 내에서 수평적으로 확장된 치과병원, 의과대학병원에서 독립해 별도의 수직 분화된 경우처럼 다양한 규모와 형태가 나타났다. 그 결과 의과대학병원 내 치과 공간구성은 치과대학병원의 전문과목별 분화상태와 치과의원의 미분화 상태의 중간상태 공간구성이 나타났다.

 

도시 내 치과 임상공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치과의원은 2008년 공식적인 치과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에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어서 치과교정과나 소아청소년치과와 같이 전문 치과진료를 시행하는 치과의원도 일반 치과의원과 구별할 수 없었다. 전문치과의원을 분석한 결과, 치과전문과목을 구분할 수 있게 돼 11개 전문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데 치과교정과와 소아청소년치과를 중심으로 일부 전문치과의원만이 표방했다.

 

이는 2018년 기수련자 전문의시험으로 치과전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치과교정과나 소아청소년치과처럼 다른 과목보다 전문성이 강한 과목의 경우 전문과목을 표시하나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그리고 구강악안면외과와 같이 진료과목이 서로 연관되는 경우에는 전문진료과목 하나만을 표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치과의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공간구성의 분석에서는 치과의원에서 전문치과의원으로 변화한 모든 사례에서 전문치과의원 내부 공간구성의 변화는 없는 상태다. 기존의 치과의원이 전문치과의원으로의 전환도 일부 전문과목에 국한됐고 전문치과의원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도 치과 내부공간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데, 이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초기로 기존의 진료공간을 새로 변화하기보다는 전문치과의원을 표시해 전문화를 강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추후 전문치과의원이 증가해 내부경쟁 등으로 공간변화가 요구될 때 기존의 치과공간이 전문과목 진료에 더욱 적절한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유형에 따른 전문성의 분화와 공간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전문의제도는 2003년 9월 18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면서 일단락됐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53조에 의거 치과 전문분야 3개 과에 한해, 1962년 5개 과로 규정, 전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1989년, 1996년 두 차례의 입법예고된 이후 1999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통과됐으나 일부 치과계의 심한 반대로 인해 2001년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 등으로 타협했고 2004년 인턴 합격자 293명, 2008년 220명이 치과의사전문의가 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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