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은염·치주질환, 올해도 외래 다빈도 상병 1위

URL복사

심평원 통계, 2년 연속 최상위
치아우식 4위, 치수질환 등 10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익·이하 치주과학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에 업데이트된 2020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이 독보적인 1위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637만2,879명으로 2위를 기록한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에  1.5배 이상이다.

 

치주과학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환자 수가 줄었음에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등 감기보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국민들이 더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고, 총 급여비용 증가 역시 심도 있는 치주치료가 일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치주과학회 허익 회장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은 외래 환자 수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통계를 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치주 상태가 코로나19 중증 합병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장기화된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구강 내 세균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구강 위생과 잇몸 관리가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건강 지침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치과 치료를 주저하지 말고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의료진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주과학회는 향후에도 잇몸의 날 캠페인, 건강강좌 등 대국민 홍보와 양질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생활화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