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회, 치과계 학술지 질적 향상 기반 마련

URL복사

지난 24일, 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대식
상호 정보 교류로 치의학 학술지 공동 발전 모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24일 대한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치편협) 발대식을 개최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대한의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1996년에 발족하여 KoreaMed를 통해 의학 학술지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치의학 단체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학술지가 다수 발간되고 있지만, 신생 학술지는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치편협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치의학 학술지 전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치편협 구성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이기준 편집이사는 “예상보다 많은 35개 단체가 가입했고, 이후로도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치편협이 KDbase를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대한치의학회 학술 세미나-New Trend in Academia'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도 진행됐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강의를 줌 웨비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치편협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들을 대상으로 SCI 등재 등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체별 상호 교류, 인용지수 제고 및 연구윤리의 공유 등을 목표로 서로 발전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치편협에는 치과계뿐 아니라 치위생학회지, 치기공학회지 등 35개 단체가 가입해 범 치과계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