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1℃
  • 흐림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6.4℃
  • 맑음울산 6.4℃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7.2℃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0.6℃
  • 맑음강화 1.7℃
  • 흐림보은 3.9℃
  • 구름조금금산 4.6℃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

URL복사

지난달 31일, 2년 유예 후 2023년부터 시행 확정
일부 경우 제외하고 환자 요청 시 수술과정 촬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국회에 제출돼 6년 만에 통과된 셈이다. 본회의 표결은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을 기록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CCTV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고 “전 셰계에 유리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겼다”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이라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번 국회 통과를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로 규정하고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법의 독소 조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해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