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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2022 조직위원장에 ‘김응호’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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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
SIDEX 조직위 구성 완료, 치과지식경영세미나 확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내년 SIDEX를 이끌어 갈 SIDEX 2022 조직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SIDEX 2002 조직위원회는 올해 SIDEX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응호 조직위원장이 그대로 진두지휘한다. SIDEX의 안방살림 역시 김윤관 사무총장이 책임진다.

 

관리·학술·전시·국제·홍보·행사·협력 등 7개 본부장도 그대로 유임됐다. 관리본부장에 김중민 재무이사, 학술본부장은 권민수 학술이사, 전시본부장은 박경오 자재이사, 국제본부장은 홍종현 홍보이사, 홍보본부장은 이상구 대외협력이사, 행사본부장은 양준집 법제이사, 협력본부장은 송종운 법제이사 순이다. 조직위원에는 노형길 총무이사, 강호덕 보험이사, 전임 집행부에서 본부장을 역임했던 심동욱·조정근·창동욱·김진홍·정제오 前 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SIDEX 2021 조직위원회 해단 및 2022 조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2021년도 상반기 회무 및 재정감사는 11월 26일 진행키로 했다.

 

이 외에 ‘2021년 치과지식경영세미나-치과경영개선 프로젝트Ⅱ’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메가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진행키로 했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되는 치과지식경영세미나는 정기춘 원장(팀메이트치과), 정기홍 원장(서울지부 前 보험이사), 신대식 본부장(엠디캠퍼스 컨설팅사업부), 이혜진 대표(메디컬커리어연구소)가 연자로 나서 환자상담, 건강보험(다빈도 청구 및 삭감항목), 세무, 직원관리 등까지 폭 넓게 다룰 예정이다.

 

등록비로는 서울지부 회원 1만원, 타 시도지부 회원 2만원, 미가입 치과의사 5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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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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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