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11.1℃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7.8℃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5.4℃
  • 맑음울산 -2.9℃
  • 흐림광주 -4.9℃
  • 맑음부산 -0.7℃
  • 흐림고창 -6.2℃
  • 맑음제주 0.6℃
  • 흐림강화 -10.4℃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서울치대 개학 100주년에 기금 쾌척 러시

URL복사

기념회 김찬숙 명예회장 2억원·한성희 동창회장 1억원 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내년에 개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이하 서울치대)에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문들의 후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치대총동창회 한성희 회장(85년 졸)은 최근 모교에 ‘치의학대학원 100주년 기념 기금’ 1억원을 약정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지난 9일 관악캠퍼스에서는 오세정 총장,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권호범 원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성희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역시 ‘치의학대학원 100주년 기념 기금’에 2억원을 출연한 김찬숙 동문(60년 졸)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찬숙 동문은 현재 ‘서울치대 개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출연해 주신 ‘100주년 기념 기금’은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이 대한민국 치의학 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전 세계 치의학계를 선도하는 데 마중물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를 넘어 건강한 치과의료 활동에 힘쓰고 있는 서울치대총동창회 한성희 회장은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며, 지난 2019년에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100주년 기념사업회 김찬숙 명예회장은 1996년 서울치대동창회장과 이후 서울대총동창회 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학교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개인 기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서울대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총동창회가 선정하는 ‘제17회 관악대상’을 수상키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