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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제외된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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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19일 양일간, 국립대치과병원협 정례 회의
치과 보장성 강화 및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 도모
국립대치과병원 고유목적사업 역량 강화 및 발전 모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국립대학교치과병원협의회(회장 구영·이하 국립대치과병원협)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회의를 갖고 치과 보장성 강화 및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국립대치과병원협은 치과 관련 정책 개발 및 각종 제안 등 국립대치과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역량 강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원장 김진우), 경북대치과병원(원장 이청희), 부산대치과병원(원장 조봉혜),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전남대치과병원(원장 박홍주), 전북대치과병원(치과진료처장 양연미) 등 6개 국립대치과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치과병원장들은 △치과 보장성 강화 확대 요구(안) △환자안전 및 감염관련 수가 신설 요구(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치료 예약기간 단축 및 진료 활성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안) △전남대치과병원 및 전북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치과 보장성 강화 확대 요구(안) 중 의과병원에서 수가로 산정되는 ‘감염예방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해 치과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사안은 현재 대한치과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국립대치과병원협은 치과병원에 수가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전남대치과병원과 전북대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국립대치과병원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 참석자들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의 외래진료실과 전신마취시설 등을 둘러보며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중앙센터와 각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국립대치과병원협의 차기 회의는 내년 3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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