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병원 제외된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반영 필요

URL복사

지난 18~19일 양일간, 국립대치과병원협 정례 회의
치과 보장성 강화 및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 도모
국립대치과병원 고유목적사업 역량 강화 및 발전 모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국립대학교치과병원협의회(회장 구영·이하 국립대치과병원협)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회의를 갖고 치과 보장성 강화 및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국립대치과병원협은 치과 관련 정책 개발 및 각종 제안 등 국립대치과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역량 강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원장 김진우), 경북대치과병원(원장 이청희), 부산대치과병원(원장 조봉혜),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전남대치과병원(원장 박홍주), 전북대치과병원(치과진료처장 양연미) 등 6개 국립대치과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치과병원장들은 △치과 보장성 강화 확대 요구(안) △환자안전 및 감염관련 수가 신설 요구(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치료 예약기간 단축 및 진료 활성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안) △전남대치과병원 및 전북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치과 보장성 강화 확대 요구(안) 중 의과병원에서 수가로 산정되는 ‘감염예방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해 치과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사안은 현재 대한치과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국립대치과병원협은 치과병원에 수가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전남대치과병원과 전북대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국립대치과병원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 참석자들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의 외래진료실과 전신마취시설 등을 둘러보며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중앙센터와 각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국립대치과병원협의 차기 회의는 내년 3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