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0.2℃
  • 박무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6.7℃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흐림강화 11.9℃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병원 제외된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반영 필요

URL복사

지난 18~19일 양일간, 국립대치과병원협 정례 회의
치과 보장성 강화 및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 도모
국립대치과병원 고유목적사업 역량 강화 및 발전 모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국립대학교치과병원협의회(회장 구영·이하 국립대치과병원협)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회의를 갖고 치과 보장성 강화 및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국립대치과병원협은 치과 관련 정책 개발 및 각종 제안 등 국립대치과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역량 강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원장 김진우), 경북대치과병원(원장 이청희), 부산대치과병원(원장 조봉혜),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전남대치과병원(원장 박홍주), 전북대치과병원(치과진료처장 양연미) 등 6개 국립대치과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치과병원장들은 △치과 보장성 강화 확대 요구(안) △환자안전 및 감염관련 수가 신설 요구(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치료 예약기간 단축 및 진료 활성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안) △전남대치과병원 및 전북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치과 보장성 강화 확대 요구(안) 중 의과병원에서 수가로 산정되는 ‘감염예방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해 치과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사안은 현재 대한치과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국립대치과병원협은 치과병원에 수가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전남대치과병원과 전북대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국립대치과병원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 참석자들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의 외래진료실과 전신마취시설 등을 둘러보며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중앙센터와 각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국립대치과병원협의 차기 회의는 내년 3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