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5.7℃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6.9℃
  • 제주 2.0℃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국회 통과 촉구

URL복사

박태근 회장, 국회 과방위 박성중 간사 만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면담에서 “설립 후 5년간 예산 500억원을 투자하면 1조원 이상의 아웃풋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오늘날 치과 산업은 재료나 기자재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설립해 향후 10년, 20년 뒤에 나올 수 있는 과실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박태근 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를 예로 들며 “중국에서 최근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의 매출도 급증했다”며 “미래 먹거리로 충분한 만큼 만약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치과의사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중 의원은 이에 대해 “우선 외국의 경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교 사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을 건넸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국회를 방문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기현 원내대표(국민의힘), 서영석·김성주·신현영·남인순·정춘숙·신동근·조승래 의원 등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해 왔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 의원(이상 발의 순)이 차례로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2일에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여섯 번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재선인 박성중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