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의료·복지 분야 고충 민원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해소해 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