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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대표 징역형(집행유예), 치협 추가 고발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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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보다 중형 선고…1인1개소사수모임 추가 고발 촉구
치협 박태근 회장 “여러 의견 수렴해 추가 고발 여부 결정하겠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 수십 곳을 운영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가 항소심인 2심에서는 더 중형인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지난달 25일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광욱 대표 외에 유디치과 관계자 및 전현직 원장 10여명은 1심과 동일한 벌금 300~700만원이,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유디치과도 벌금 2,000만원이 유지됐다. 다만 유디치과 지점을 폐업하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 1명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가 유예됐다.

 

1인1개소사수모임(대표 김욱)은 선고공판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그간 축적돼있는 자료와 양심선언, 공익제보 등을 통한 유디치과 추가 고발에 나설 것과 여타 불법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척결에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도 지난달 30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치과의사의 의료윤리를 강조하고 재판 결과에 대해 “치과계 입장에서 고무적인 결과”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추가 고발에 대한 부문은 법률적 검토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2심 판결, 유디치과 해체 가속화할까?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유디치과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광욱 대표에 대해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4억원의 고액 연봉으로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소위 ‘1인1개소법’은 지난 2011년 국회에서 통과, 이듬해 개정 의료법이 시행돼 올해로 10년이 흘렀다. 이 법을 근거로 2013년 복지부는 검찰에 유디치과를 수사 의뢰했고, 치협에서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고발 이후 유디치과 재판은 지지부진했다. 맨남성의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유디치과가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재판은 중단됐고 헌재 공개변론 등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심지어 2019년 대법원은 1인1개소 위반 금지, 이중개설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반에 따른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혼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현재 1인1개소법은 보완입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중단됐던 재판도 지난해 12월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유디의 쌍방항소로 최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유디치과 김종훈 前대표는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 도피 중이다. 한때 150개 이상이었던 유디치과 지점은 유디 홈페이지 기준 107개로 줄었다. 특히 2심 과정에서 유디측은 유디치과협회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보도돼 이번 재판 결과가 유디치과 해체를 가속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인1개소사수모임, 치협에 추가고발 촉구

1인1개소사수모임(대표 김욱)은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에게 징역형, 다수의 관계자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1인1개소사수모임 김욱 대표와 김세영 치협 고문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의료정의 확립 및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적극적인 추가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욱 대표는 “1인1개소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330여 회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1인시위, 합헌 결정,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유디의 쌍방 항소 등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마침내 서울고법에서 1심 판결보다 더욱 중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유디치과 지점은 국내 기준 107개로 줄었고, 이 역시 1심과 2심 판결로 급속한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년 협회장 재임 시절 유디를 직접 검찰에 고발했던 김세영 치협 고문은 “유디를 포함해 당시 100개소 이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했고, 빠른 수사를 위해 입증이 쉽고, 죄질이 안 좋았던 22개소를 검찰에 우선 고발했다”며 “보안상 외부에서 보관하던 자료는 퇴임 이후 협회에 전달했고, 이번에 명확한 재판결과가 나왔으니 치협이 추가 고발에 전면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단체가 소속 회원이나 동료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희망하는 자율징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불법 자행 치의는 무관용 원칙”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치협 박태근 회장은 위임진료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는 회원에게는 동정할 가치도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대전에서 불법 위임진료로 처벌받은 치과원장과 치과기공소장을 예로 들며 “진료실에서 드러내놓고 불법 진료를 일삼는 회원들에게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의료윤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박태근 회장은 “불법을 자행하는 회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하는 게 협회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유디치과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과 함께 “유디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고발은 당시 자료 등의 존재유무부터 확인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해득실을 따져보겠다”며 “필요하다면 당시 관여했던 임직원들의 의견도 청취해 고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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