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비자원 “임플란트 중단 시 남은 치료비 환불해야”

URL복사

장기간 단계적 의료행위, 치료 완료 단계만 비용 지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한 경우 의료기관이 남은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됐다면, 의료행위가 이뤄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해 치과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좌측 상하악 임플란트 4개 치료계획은 세우고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치료비 환불을 요구한 건에 대해 해당 치과가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통상적인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 진료비 중 4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 수 개의 임플란트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한 환자가 치료비를 선납하고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과정에 불만을 품고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 환불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도 연결기둥 식립까지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40%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치과는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치과임플란트는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진료비 환불 부문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문의나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고 사안에 따라 법제, 의료분쟁, 회원고충처리위에서 분담하고 있다”며 “임플란트 외에도 보철치료와 관련한 민원도 상당해 수년전 관련 학회에서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올해 상반기에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중 가장 많은 감정처리 건은 ‘임플란트’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