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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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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생명보험협 공동 계도 홍보캠페인 올해도 실시
브로커 허위과잉청구 및 페이백 등 부당 요구행위 근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와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이하 생보협회)가 전국 치과병의원 약 1만3,000개소를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치협과 생보협회가 진행하고 경철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치협 계도 공문과 생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인안내 포스터가 전국 치과병의원에 배포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치과병의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유인알선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돼 수술보험금으로 약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해 한날 한번에 시행한 인접 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수차례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생명보험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늘고 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일부 환자들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치조골 이식술의 허위수술, 수술 일자를 나는 진단서 발행,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 요청 등 보험사기 사례도 빈번해 치과병의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일부 치과병의원에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 및 유인행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자나 치과병의원 관계자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치협에서는 일부 치과병의원의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등 자정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생보협회와 공동 계도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 설계사 등 브로커의 허위·과잉청구 및 페이백, 수수료와 같은 리베이트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단호히 거부해 치과병의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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