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개협, “구강외과 홍보 강화할 것”

URL복사

지난 19일 정총, 이용찬 신임회장 선출

 

지난 19일 서울 모처에서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여환호·이하 구개협)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여환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치과대학 및 유관 학회 측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구강외과의사에 대한 대책 촉구’를 발송하고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구강외과 의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치과계 신문에 수차례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성형외과에서 구강악안면외과적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제재와 선도의 분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임기 동안 추진 사업에 적극 협조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도 구개협의 역할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는 이의 없이 승인됐다.
이진규 감사는 “구개협의 정회원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국내 구강외과의가 늘어난 점은 기쁜 일이고, 이와중에 성형외과로 취직하는 구강외과의도 함께 늘어난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강외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임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꾸준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학술 활동을 통해 질적인 발전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임원개선도 있었다.
신임 회장에 당선된 이용찬 원장(베스티안 병원)은 “회원 간의 정보교환, 학술활동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구개협의 설립 취지를 잇고 구강외과의 입지를 견고히 다질 발전 방향을 모색해갈 것”이라며 “회원들 간 친목도모는 물론 젊은 회원들과의 교류에도 힘쓰며 양적·질적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