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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구인난-미가입’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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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시치과의사회 71차 정총
대의원 201명 중 130명 현장 참석 ‘열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9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오스템임플란트 마곡사옥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38대 김민겸 집행부 2년 차를 결산하고, 서울 25개 구회와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로,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201명의 대의원 중 현장 참석 130명, 위임 33명 등 163명으로 성원돼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서치대상 ‘권태호’, 의료봉사상 ‘이웃사랑치과봉사회’

대의원총회 홍순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도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민겸 회장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지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헌법소원이 인용돼 국민구강보건과 치과의사 권익이 회복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일부 사업에 차질이 있었으나, 서울시 협조로 치과종사인력 1,600명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마스크·글러브. 신속항원검사키트 7만개 공동구매 등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부 연회비 중 2만원도 구회로 환원하며 회원 및 구회와 고통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면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10년만에 20% 수가인상을 이룬 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지속 발전 △1,000여개 부스로 준비되고 있는 SIDEX 2022 △간호조무사 치과취업 및 의료보건고등학교 치과실습 등 연간 사업의 성과를 보고했다.

 

 

 

개회식은 코로나19로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화했으며, 각종 시상은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과 ‘치과의료봉사상’만 현장에서 진행했다. ‘제30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은 서울지부 36대 회장을 역임한 권태호 前회장이, ‘제20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료봉사상’은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원이 주축이 된 ‘이웃사랑치과봉사회’가 영예를 안았다.

 

회무·결산·감사보고, 비급여 헌소-SIDEX 등에 집중 질의
회무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한정우 감사는 “2021년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돼 정상적인 회무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도 “사회적 제약이 심한 가운데 회원과 치과계를 위해 앞장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집행부 노고를 치하하며, 정상적인 회무 복귀가 예상되는 2022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장정국, 이준우, 윤영호 대의원 등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한 치과계 대응, 헌법소원 진행상황과 법무비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김소현 대의원의 SIDEX 부스비 반환소송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서왕연 대의원은 외부감사 시행 여부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감사 및 집행부 관련 임원 등은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양해를 당부했으며, 법무비용은 소송 건에 따라 각각 다른 법무법인으로 지출이 이뤄졌고, 소송비의 일부는 치협에서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SIDEX 부스비 반환소송은 상사중재원에서 조정결정이 났지만 일부 업체에서 불복해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부감사는 집행부 1년 차에 시행해 사업비 지출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고돼 올해 회계연도에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의장단에서는 내년 총회 감사보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서 노형길 총무이사는 회비납부 가능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부서별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질병 ‘구인난-미가입’, 지부·협회 공격적 대응 필요
25개 구회와 집행부에서 상정한 29건의 일반의안 심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여전한 구인난에 대한 해법 마련과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었다.

 

대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부나 치협에서 구인난 해결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남·동대문·영등포·중구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정한 구인난 관련 의안은 경력단절 치과스탭 재고용, 신규 유입인력 확대, 일반인 치과 취업 유도, 구인광고업체와의 협의 등 다양하고 폭넓은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회원 치과를 위한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해결책을 고민해달라는 목소리도 컸다.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서대문·송파구회 등에서는 미가입 치과의사 입회 유도 방안을 구축하자는 안건에서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중앙회 입회 의무 및 자율징계권 명시, 치협 미등록 회원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이콧 등과 같은 강경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치협의 중립을 촉구하는 안건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 시 수가 인하는 절대 반대한다는 안건도 통과돼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집행부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치협 창립연도 1925년 제정 요청의 건’은 참석 대의원 과반의 동의로 안건으로는 채택됐으나, 표결 결과 대의원 122명 중 찬성 68명(55.7%)으로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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