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의정부시치과의사회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김욱 원장(의정부TMD치과)의 빙모이신 김지송 님이 별세했다. 향년 78세.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4월 26일이다.
△ 별세: 2022년 4월 23일(토)
△ 빈소: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2층 4호실
△ 발인: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8시
△ 장지: 천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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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이 ‘공장형 치과’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의료인 단체인 서울지부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원이 환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임플란트 치료만을 내세우는 일부 치과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손을 맞잡고 대응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됐던 6월 초, 서울 강남과 서초의 치과 2곳이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자기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문자만 보내고 문을 닫은 일이 생겼다. 일명 ‘강남 치과 먹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특히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 날짜만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거듭된 사건들로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고, 치과계 내부에서는 ‘공장형 치과’의 폐해가 앞으로도 연속해서 나타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니 막대한 광고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와 같은 먹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
이번 SIDEX 기간 중의 일이었다. 모처럼 만난 동기들과 거나하게 한잔하고 헤어지면서 택시를 타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도로공사를 크게 하는 구간이 제법 있었다. 차가 막히자 택시기사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여기뿐만 아니라 멀쩡한 곳도 보도블록을 뜯고 차선도 선명한데 다시 칠하는 곳이 많다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하청에 하청을 계속 주어서 단가도 엄청 비싸고 국민 세금이 줄줄이 새는 것 같아서 복장이 터진다면서도, 그래봤자 어쩌겠냐고 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만 길게 내쉬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필자의 맞장구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대개의 경우 끄덕끄덕 몇 번 대답하고 조용히 무대응으로 일관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던 것 같다. 의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니 그러한 상황이 재연되고 강도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실행 주체를 밝혀서 주도한 이들이 처벌받게 해야 무서워서 못하게 된다고. 누가 해도 똑같다가 아니라 조금의 차이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체감하기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장연설을 하게 된 계기는 저녁식사 중 동기들과 나누었던 요즘의 치과계와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초저가 임플란트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했던 치과들이 먹튀를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부채 위기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각국의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을 위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는 자국 통화 가치의 심각한 붕괴를 가져오며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위 차트는 유럽 국가들의 연금 기금 준비 상황을 나타낸다. 푸른색으로 표기된 막대그래프는 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이 준비돼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이 고갈돼 소진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향후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저 출산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를 보인다. 각국 정부의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진정한 돈(money)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돼 왔다. 하지만 소련이 몰락한 1980년대 이후 페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