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회장 향한 민·형사 소송 잇달아 ‘유감’

URL복사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 경위·임총 법무비용 사용 등
김종수 前 위원장 "고발당사자 맞다. 소송 끝까지 갈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잇단 고소·고발에 휘말렸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사건 외에 민사 1건, 형사 1건이 각각 접수됐다”며 “민사사건은 김종수 前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형사사건은 김종수·이준형 회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직접 고발인 실명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민사소송은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과 관련한 건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해촉 사실을 알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해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김종수 前 위원장은 5년간 위원장을 역임했고, 다른 특위 위원장과 다르게 연간 700만원, 총 3,300여만원을 수령한 상황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총 개최와 관련한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횡령 고발”이라며 “당시 임총이 상정 안건의 적법성 여부로 진척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변호사 의견서 요구가 있어 법률자문을 진행했고, 사전에 감사단에 보고는 물론, 의사회 의결, 이후 감사 및 총회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장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당사자로 밝혀진 김종수 前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형사 두 건 모두 고발한 게 맞다”며 “지난해 박태근 회장이 본인이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방향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다며 해촉 의사를 밝혀왔고, 이후 해촉까지의 과정이 불합리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김철수 집행부 시절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맡아 일을 해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 심의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일종의 특별위원회이다. 때문에 집행부 철학과 관계없이 변호사,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등 외부 인사까지 포함돼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임기 1년의 위원회이고 위원장 직을 몇 차례 유임을 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말 박태근 회장과 통화과정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위촉하고 싶으면 1년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4월 30일 이후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촉 사실을 팩스로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임원 불신임건에 대해 외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협회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외부 자문료의 1/10수준이면 가능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부장협의회장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했다. 또한 외부에서 법률자문한 두 곳만 불신임안에 긍정적 의견서를 낸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종수 前 위원장은 “지난 5월초 박태근 회장이 치과로 찾아오겠다는 것을 거절했고,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다”며 “정관이나 규정, 총회 운영규정 등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