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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인 폭행·협박 시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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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나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1항과는 달리 제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마지막으로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7조의2 제1항).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B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내방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담당하던 의료인(간호사)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1. 13:53경 서울 D에 위치한 B보건소 코로나 선별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가 코로나 검사 차 피고인의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 부드럽게 하라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번만 참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고 하자 “야 이 ××같은 ×아, 말귀를 못 알아 먹냐? 이 ××아, 야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진료실 내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아크릴 벽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1고단1164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료인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협박을 하면서 검사실 내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의 내용을 볼 때에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는 간호사로서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B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때에 불편 등을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모양의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큰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하였고, 며칠 후 자살까지 시도하였으며, 현재도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는 피고인이 보인 표정과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시사점 
위에 소개한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더 소개하면, 담당의사인 피해자로부터 외래진료를 받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수술이 잘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반말하지마 ×××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내리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도 역시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9고단97 판결).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행위’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참조).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방해는 의료인은 물론 환자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의료법은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라는 표제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범죄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여러 가지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현행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의료인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와 합의유무와 별개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 규정만으로 의료현장의 안전을 100%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 삼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인들이 적어도 위와 같이 의료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여러 상황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사례와 함께 의료법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묵묵히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료하는 모든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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