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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32] 처방전 대리수령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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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이중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좥전자서명법좦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좥노인복지법좦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좥의료법좦(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 사실관계
원고는 내과의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환자 A를 직접 진찰할 수 없었음에도 3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A의 배우자에게 교부한 의료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진찰 없이 이루어진 처방전 교부행위를 처분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환자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 이겨 발생한 일이고, 위반 횟수도 3회에 불과한 점, 만성질환자의 경우 내원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관행이 있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24년간 모범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 8. 26. 선고 2021구합71663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직접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치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고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방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이 처방되어 그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에 의하여 기존 질병이나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020. 2. 28. 시행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진찰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만 처방전이 교부·수령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의사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여 대리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의료법도 의사의 진찰 없이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의사의 진찰이 현저히 곤란하고,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로만 제한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환자 A에게 처방한 의약품이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의료법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처벌되는 행위인 점에서, 그 불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환자 A가 지방에 일을 보러 가기 전에 직접 대면한 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에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2개월이 경과한 때에서야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같은 행위를 3회 반복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게 되는 등 공중보건상 위해발생의 정도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제재처분의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사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는 경우, 오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 진찰’ 내지 ‘대면 진찰’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직접 진찰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은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의료(원격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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