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월 2일,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공청회

URL복사

정춘숙 의원실 주최,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32대 집행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를 포함하는 국회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김진수 교수(조선치대 영상치의학교실)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검진률을 높이고 파노라마 촬영까지 검진에 포함하면 의료비 절감 등 예방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가구강검진제도에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을 포함하면 치주질환 31.9%, 치아우식증 23.1%, 매복치 33.6%, 상악동 이상 11.6%, 하악과두 이상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 24.5%를 추가로 발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좌장인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의과의 검진 수검률이 74.1%인 것에 비교해 치과는 3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난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 필수검진 항목에서 삭제된 국가구강검진이 재지정되면 70% 중반인 의과 수검률과 동일해져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튼튼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2일 공청회는 주제발표 이후 치협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서울치대 허민석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복지부 관계자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