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계묘년 첫 정기이사회를 갖고 대의원 220명에 대한 배정을 완료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치협은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에 의거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지부 대의원 산정표를 확정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치협 제70차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당연직 여성 대의원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올해부터 치협 대의원 수는 211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이날 치협 비급여대책위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의 일부가 치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 소지가 다분하다며, 장시간 숙의와 표결을 걸쳐 관련 기사를 게재한 매체에 정정보도 및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서울지부 법무 비용에 대한 지부 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부 법무 비용에 대한 지부 감사는 지난해 중반 서울지부에서 치협 이사회에 먼저 요구한 건으로 당시 치협 이사회는 표결로 석연찮은 ‘불상정’을 의결할 정도로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을 회피했으나, 최근 치협 이사회에 재상정, 감사 실시를 의결해 차기 치협 회장단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다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