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월)
訃告
(주)신흥 창업자 이영규 회장께서 2023년 2월 1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 발인 : 2월 3일 오전 9시 40분
■ 장지 : 시안추모공원
■ 연락처 : 02-2227-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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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사회는 여느 이사회와 다르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다. ‘순국선열’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분사(憤死, 을사늑약 이후 원통함에 자결)나 전사, 옥사, 병사한 이들이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국내외에서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일컫는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참여자 300만명 중 15만명을 순국선열로 지정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순국선열’은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반면 ‘호국영령’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이다. 즉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모두 나라를 위해 싸워 희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싸웠는지 아니면 국가의 부름으로 싸웠는지에 따라 나뉜다. 보통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전에 희생된 분들을 ‘순국선열’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호국영령’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협회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협회 측의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치협 총회에서 상정되고 통과된 제39호 안건에 관한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실정법에 대한 상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지 법률적 ‘무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치협을 위하는 답답한 마음이 고려된, 그야말로 상징적이고도 ‘정서법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안건의 요지처럼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제39호 안건 상정의 진정한 취지일 것이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다만 비방과 음해라는 판단의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회원 정서법상 더욱 무서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일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총회 당일 ‘감사개별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발언된 내용을 빌리자면, 과거에 특정 임원들이 2억여원의 공금을 3년에 걸쳐서 지출하였는데, 단순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 낙원은 없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렸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다 2020년 이후 들어서 주식투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주식 투자 인구까지 크게 늘어났다. 주변의 모두가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자가 되면 경제적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늘은 투자에 관련된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론’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1)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보다 빠르게 발견해서 자산을 선취매 하거나 2) 대중 심리에서 벗어나 자산의 저평가나 고평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내부자 정보를 보다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가 차단돼 있으므로 주식시장에서 이에 기대기 힘들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은 성공적 투자를 위해 ETF나 인덱스 펀드를 활용해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