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이경선·아하 25개구회장협)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소위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4,800여 서울지부 회원들이 소속 지역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의결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5개구회장협은 21일(오늘) 성명서를 통해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며 “해당 법안은 전문직 직종 간 처벌 형평성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형평성만을 법안의 기준으로 삼으면 과잉입법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5개구회장협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이 동시에 통과하면 간호사는 면허취소강화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입법”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우려가 있어 소위 회부 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입법 강행”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25개구회장협 이경선 회장은 “치과계가 지금 지부 및 치협 회장단 선거로 다소 혼란한 상황이지만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법안”이라며 “서울지부 집행부에서도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지난 9일 국회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법안 내용의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 2소위에 회부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건 법안 모두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의료와 관련되지 않는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규제이다.
또한 개정안은 전문직 직종 간의 처벌의 형평성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형평성만을 법안의 기준으로 세우게 되면 과잉 입법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을 같이 통과하면 간호사는 면허취소 강화법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입법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법사위에서 위헌의 우려가 있어 2소위 회부 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 상정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 강행이다.
이에 4,800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을 대표해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번 행동을 규탄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회원 각각의 소속 지역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이번 의결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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